코로나19관련_무자격 외국인 체류자 관련 익명검사 시행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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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관련_무자격 외국인 체류자(익명신고 요구 시) 코로나 19 검사 시행 1. 목 적 :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적극적인 검사를 유도하기 위함 2. 대 상 : 도내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(익명신고 요구자) 3. 시행일 : 20. 5. 18. ~ ※익명검사(검사체취)는 보건소에서만 가능(보건소 외 의료기관에서는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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