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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 한국어강사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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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 한국어강사 모집 공고

  • 작성일2022-04-08
  • 작성자정신희
  • 조회수7496
첨부파일

2022년 동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

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 강사 모집 공고

회복지법인 울산보강복지재단이 위탁·운영하는울산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강사 모집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20408

 

울산동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모집분야

인원

담당업무

비고

1

-

 

한국어 강사

1

한국어 교육

 

 

2. 교육과정

교육과정

교육기간 및 시간

교육 시간

비고

토픽반(특강)

5.17 ~ 11.15

2(,)

10:00~12:00 또는 13:00~15:00

48회기

(96시간)

토픽시험 대비반

7/10, 10/16, 11/13

 

3. 자격기준

공통자격

- 18세부터 60세까지 업무수행에 적합한자 (공고일 기준)
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

분야별 자격기준

구분

자격기준

한국어강사

다음 기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.

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

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시간 120시간)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단체,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

시민사회단체 등 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

- 초등학교 정교사(2)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,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(필수시간 120시간)을 이수한 자

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

면접 시 프리젠테이션(강의시연) 15분 준비 및 강의시연 교안 제출

공통 우대사항:

취업취약계층

- 저소득층 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

-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

-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

- 고령자(55세 이상)

- 장애인(장애인 증명서로 확인)

-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

4. 근무조건

근무시간 : 2회 화, (10:00~12:00) 또는 (13:00~15:00)

계약기간 : 위촉시 ~ ‘22. 11. 15.’

교육기간 종료시기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될 수 있음.

근 무 지 : 울산동구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

보 수 : 150,000원 지급 예정(시간당 25,000)

 

5. 시험방법

. 1차 서류전형 (합격자 개별연락)

. 2차 면접시험 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)

면접 시 프리젠테이션(강의시연) 15분 준비 및 강의시연 교안 제출

 

 

6. 시험 전형일정

구분

서류접수 및 선발

1

(서류전형)

접수기간: 20220408() ~ 0422() 18시까지

접수방법: 메일접수(donggu2012@hanmail.net)또는 방문접수(평일 09:00~18:00)

*이메일 접수시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할 것

접 수 처: 울산동구건강가정가족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(채용담당자)

(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59, 3)

접수문의: 동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2) 232-3357

2(면접)

1차 서류전형 합격자(면접대상자) 개별통보

최종합격자 발표

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

 

7. 응시자 제출서류

<필수 공통 제출>

응시원서 및 지원서 1 첨부서식

자기소개서 1 첨부서식

강의계획서 1 첨부서식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첨부서식

기타 경력·학위 증빙서류 및 자격증 사본 각1(해당자에 한함)

 

8. 기타 유의사항

. 자사 양식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됨.

.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(증빙자료)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.

.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음.

.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.

. 접수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.

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,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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